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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, 특수형태근로자, 1인 자영업자, 고용보험 요건 미충족 근로자 등에게 총 150만 원(월 50만 원 × 3개월)의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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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기본 신청 정보**
* **지원 대상:**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고용보험 미적용자
* **신청 기한:** 출산일 포함 30일 경과 후부터 **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** (기간 내 1회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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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1. 신청 방법**
* **온라인 신청:** [고용24 홈페이지](https://www.work24.go.kr) 접속 후 로그인 → `모성보호` 메뉴 → `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`
* **방문/우편 신청:** 신청자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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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2. 구비 서류**
**공통 필수 서류**
*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1부
* 출산성립 증빙 서류 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
*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
*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**유형별 소득활동 증빙 서류 (선택 1)**
* **특수형태근로자·프리랜서:** 용역계약서, 재직/경력증명서, 원천징수영수증(3.3%), 노무제공 확인서, 소득 입금내역서 중 선택
* **1인 자영업자:** 사업자등록증 사본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세금신고서/매출 입금내역서
* **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:** 근로계약서, 사업주 확인서, 급여 입금 통장 내역